30대 중국인 남성 구속, 1억 2000만원 들고 튀어, 환전한다면서
환전소 주인에게 환전하겠다며 접근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8시쯤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환전소 주인에게 현금 1억 2,5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성 구속)
환전소 주인에게 환전하겠다고 접근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조중래 부장판사)은 환전상이 들고 온 현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업자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대면 거래로 만난 B씨가 가방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가방을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께 광진구 자양동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는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60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범행 직후 동선과 행적 추적을 토대로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약 50만 위안(약 9088만원)을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이체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서로 소개해줬다는 지인과 A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성 구속)